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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첫만남이용권,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바우처 형태의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그럼 정책 이름만으로도 설레이는 첫만남이용권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서비스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은?

첫만남이용권의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로 출생신고하여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거주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네요.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주요서비스 내용은?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200만원입니다. 이용권으로 지급하고요.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입니다.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데요.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하며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시, 해당계좌로 현금 입금이 가능

또,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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